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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및 기업성장 지원

    우리원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 기업관계자(대표 또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관계자 외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금지원아이콘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의 저리(低利)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 시설현대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분야

    •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원규모 : 1,150억원

      분기별 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
      일반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특별 전북-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보증료 지원
      (최대 1.2%)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조선업 3억원 2.5%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2년거치 일시상환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규모 25억원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 우대기업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
      ※ 기업부담 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5.(월) ~ 1.19.(금) 4.8.(월) ~ 4.12.(금) 7.8.(월) ~ 7.12.(금) 10.14.(월) ~ 10.18.(금)
      설·추석 명절자금
      설 명절 추석 명절
      1.15.(월) ~ 1.19.(금) 8.19.(월) ~ 8.23.(금)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s://fund.jbba.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1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원규모 : 1,250억원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0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지원내용

      종류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접수절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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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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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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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서류
      안내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보완기간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평가진행
      서류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지원결정
      한도내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월) ~ 1.12.(금) 4.1.(월) ~ 4.5.(금) 7.1.(월) ~ 7.5.(금) 10.7.(월) ~ 10.11.(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고
      1분기 2.14.(수) ~ 2.20.(화) 2.26.(월) ~ 2.27.(화) 상대평가로 선발
      (현장확인,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
      2분기 5.1.(수)~ 5.8.(수) 5.13.(월) ~ 5.14.(화)
      3분기 7.24.(수) ~ 7.30.(화) 8.5.(월) ~ 8.6.(화)

      ※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단,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은 별도 평가 심의를 거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tps://fund.jbba.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2

    • 벤처기업육성자금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창업자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성장자금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지원규모 : 20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8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지원내용

      구분 금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5.00%(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지원절차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은행과 보증기관
      대출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접수
      이차보전 지원
      접수
      보증기관 평가
      보증기관 평가
      진행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결정 안내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2.(월) ~ 1.26.(금) 4.22.(월) ~ 4.26.(금) 7.15.(월) ~ 7.19.(금) 10.21.(월) ~ 10.25.(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tps://fund.jbba.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2

    •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1억 이상 10억 미만)

      지원규모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신규 23, 기존 37)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성장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확산지원
      · 기업진단(기술신용평가 및 ESG평가·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신규기업> 최대 3백만원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지원
      · 기업 수요를 반영한 R&D 지원(산/학/연 협력 운영 가능)
      - 기술력 강화, 매출 증대 기여로 기업경쟁력 강화
      최대 70백만원
      사업화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
      ·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목적 공정개선 등
      - (시제품 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 기성품 등 ‘구매’를 통한 개선 *자부담 30% 반영
      최대 30백만원
      사업화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국외) 해외지사화사업 참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지원, 통/번역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국내)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대형유통 입점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홈쇼핑방송지원, PPL광고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규격, 제품 시험분석 인증 지원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최대 30백만원
      성장지원 ESG지속가능
      경영지원
      ·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경영 지원
      - 환경오염 저감/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등
      - 친환경 제품 생산기반, 친환경 패키징/재활용 제품 활용 지원기반 구축 등
      최대 35백만원
      런닝메이트
      프로그램
      · 런닝메이트(컨설팅)프로그램 운영
      - 신규기업 R&D 지원기업 고도화 지원 등
      - 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고도화 지원 등
      상시
      역량강화 IPO도전기업
      IR지원
      · IPO도전기업 IR코칭, 전략수립, IR자료제작지원등
      - 투자유치전문가 매칭 및 AC, VC 대상 IR활동지원
      최대 5백만원

      ※지정기업 내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문 참고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3월 중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대면)심사 → 최종선정심의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148

    •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집중 육성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

      지원규모 <3년 지정>

      도내 중소기업 45개사(신규 15, 기존 30)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성장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확산지원
      · 기업진단(기술신용평가 및 ESG평가·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신규기업> 최대 2백만원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지원
      · 기업 수요를 반영한 R&D 지원(산/학/연 협력 운영 가능)
      - 기술력 강화, 매출 증대 기여로 기업경쟁력 강화
      최대 90백만원
      사업화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
      ·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목적 공정개선 등
      - (시제품 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 기성품 등 ‘구매’를 통한 개선 *자부담 30% 반영
      최대 40백만원
      사업화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국외) 해외지사화사업 참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지원, 통/번역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국내)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대형유통 입점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홈쇼핑방송지원, PPL광고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규격, 제품 시험분석 인증 지원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최대 25백만원
      성장지원 런닝메이트
      프로그램
      · 기술개발(R&D) 연계 고도화 멘토링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멘토링
      상시
      역량강화 IPO도전기업
      IR지원
      · IPO도전기업 IR코칭, 전략수립, IR자료제작지원등
      - 투자유치전문가 매칭 및 AC, VC 대상 IR활동지원
      최대 5백만원

      ※지정기업 내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문 참고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3월 중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대면)심사 → 최종선정심의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3

    •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한 도내 50인 미만 비R&D분야 소기업 제조혁신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대상 : 도내 소재1)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2)

      • 1) 제조시설(공장)이 도내 소재
      • 2)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

      지원규모 : 총 167개사 정도

      • 혁신기반 및 ESG(온실가스 저감 등) 공정개선 47개사 정도
        - [Track1] 기업단독형, [Track2] 협업형(산․학․연 등)
        - 기업당 40백만원 한도(자부담 20% 별도)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120개사 정도
        - 기업당 최대 2백만원(시험분석), 10백만원(품질인증) 한도(자부담 20% 별도)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혁신기반
      공정개선지원
      · 생산성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 공정 자동화 / 공정 효율성 / 품질개선형 유형 지원
      ESG(온실가스
      저감 등) 공정개선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개선
      -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탄소포집 설비, 전처리장치 등
      · 작업환경 안전 개선, 위험요인 시설개선 등 재해 예방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비용 사후 지원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항목 소요 비용 지원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시기
        - 혁신기반 공정개선 : 2월중
        -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 2월중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분기별(3/6/9/11월)
      • 신청방법 : E-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대면)심사 → 최종선정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9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특화사업(기술사업화,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지원대상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매출액 1억 이상 50억 이하 제조기업)

      지원규모

      • 지원대상 :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9개사 정도
      • 지원금액 : 기업당 40백만원 한도(자부담 10% 별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
      사업화
      (택1)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개선 지원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등 개발을 통한 공정개선
      · 기성품 등 구매를 통한 공정개선
      마케팅
      활성화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FDA, HACCP, KS, KC 등)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특허/상표/디자인)
      ·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 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 브랜드 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
      ·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광고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출 계약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출장 지원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3. 2월 중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대면)심사 → 최종선정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9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기업애로 상담부터 지원사업, 경영환경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종합서비스 플랫폼 운영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 등 누구나

      지원규모

      기업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경영정보 등 종합 제공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
      및 기업애로해소 상담
      · 운영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 등 누구나
      · 운영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 애로해소 등 전문가 상담 진행
      -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통한 전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안내
      · 운영방법 : 유선·내방·방문 상담실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대표번호) ☎063-711-2114
      - (홈페이지) www.jbok.kr
      -
      기업애로해소 컨설팅
      (전담인력 활용)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 등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담인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업 경영애로 등 상담
      - 기업 상시상담으로 자체컨설팅(1차) 및 전문가 컨설팅(2차) 연계
      - 기업애로지원 콜센터(711-2114)와 카카오톡채널 통한 상시상담 등
      기업애로해소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POOL 활용)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요자 맞춤형 1:1 매칭 경영컨설팅 수행
      · 컨설팅 분야 : 자금/세무, 인사/노무, 법률/규제, 수출/판로 등
      · 운영방법 : 유선, 화상(ZOOM), 대면 중, 선택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년
      - 컨설턴트 지원한도 : 최대 3,000천원/년
      500건/년

      시스템 활용방법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및 정보활용

      문의처 : 현장지원팀 063)711-2114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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