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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제2차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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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2 16:49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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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82호 / 2024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제품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라북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기업제품 이미지 향상 ᄋ도내 영세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ᄋ 전라북도 소재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규모 ᄋ 상반기 15개사 내외(기업지원금 최대 4백만원 이내/과제당) 총사업비(100%) = 기업지원금(90%) + 기업부담금 (10%) ※부가가치세 별도(신청기업 부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금은 차등지원 됨(신청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분야 중 택 1 ※세부지원내용은 “2. 세부추진내용
    2 세부 추진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지원내용 목록 / 시각디자인,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택 1) 1 카달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 디자인 개발 2홈페이지 디자인 또는 APP 등 컨텐츠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개발 시 메인화면 1컷, 서브화면 1컷 시안 제공 또는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만 가능 / 포장디자인 ᄋ 제품 및 시장수요에 따른 디자인 개발 -포장지, 라벨 등 패키지 디자인 및 지기구조 개발 ※ 판매목적으로 대량의 포장지, 라벨 제작비용 계상 불가 / □ 지원방식 / 구분, 세부내용 목록 / 지원조건 •공고기간 내 전라북도를 소재지로 하는 수혜. 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분야 중 1개 과제로 신청 / 사업비 구성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에서 부담 / 컨소시엄구성 【신청기업(수혜기업]  ᄋ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 미만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주의사항) 당해연도 전북디자인센터의 타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불가 / 기타사항 ᄋ 과업범위는 수혜 · 디자인기업 간 협의 후 진행 ᄋ 과업진행 중 수혜·디자인기업 간 디자인 컨설팅(미팅 1회 이상) 필수 / [디자인기업] (※ 상기 조건 모두 충족) ᄋ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 개 업한 기업 ᄋ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상시 근로자(4대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1~2인 ※(주의사항) 당해연도 해당 지원 사업에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가능 / □ 추진절차 / 7~8월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및 접수 / 8월 ・선정평가(서면) 선정평가 결과발표 협약체결 / 8-10월 ・과업진행 / 11월 최종평가(서면) 만족도 조사 ・과제비용 지급 / 11월(예정) 지원사업 결과물 '우수' 등급은 디자인 네트워킹 데이 전시(필수)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진행 상황과 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 평가방식: 서면평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 선정규모: 15개 내외 선정 / ᄋ 선정기준 / 정량평가(100점 만점)+ 가산점(3점) 중 총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발생 시 세부 평가 항목에서 1순위: 매출 및 기업성장 가능성(30점),2순위 : 디자인개발 적정성(25점), 3순위: 지원의 필요성(20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미선정된 60점 이상 득점 기업은 예비번호 부여 (※협약 직전.후 사업 포기기업 또는 부적격 기업 발생시 예비번호 순 선정) / ○ 평가항목 /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목록 /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ᄋ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ᆞ디자인 개발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20 / 디자인 개발의 실행 가능성, ᆞ디자인 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20 / ᄋ 디자인 개발 비용의 적정성(사업비 예산 계획) ○디자인 개발 기간의 적정성, 10 / 디자인 기업의 수행능력 -과제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디자인개발 역량 -기업관리, 지원능력 등, 20 / 성장가능성, ᄋ수혜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20 / ·디자인 개발 결과에 따른 사업화 의지 및 발전 가능성 등, 10 / 소 계, 100 / 가산점, ○ 장애인 및 여성기업 가산점 부여, 3 / 합계, 103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ᄋ 공고기간 2024. 7. 4.(목) - 8. 2.(금) / ○ 접수기간 2024. 7. 8.(월) ~ 8. 2.(금), 16: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 접수처: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 담당 /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면 금광길 72-35 3층 / 이메일 jbtp_a0101@naver.com / □ 제출서류 / 구분, 문서저장번호, 제출서류명, 비고 목록 / 공통사항, 01,ᄋ (서식 1호) 작은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hwp 파일 / 02, ᄋ (서식 2-1호, 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혜기업, 디자인기업 각각 작성), 각 1부 / 03, ᄋ (서식 3호) 수혜기업 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1부 / 04, ᄋ (서식 4-1호, 4-2호) 청렴 서약서(※ 수혜기업, 디자인기업 각각 작성), 각 1부 / 수행기업, 05ᄋ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1부 / 06, ᄋ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 자료 - 표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택 1부 / 07, ᄋ 상시 근로자 수 증빙 (※1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08, 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09, ᄋ 직전년도 및 해당연도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증명원, 해당 시 / 10, ᄋ 가산점 사항 (※1개월 이내 발급분)・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디자인기업, 11,ᄋ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1부 / 12,ᄋ 상시 근로자 수 증빙 (※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1부 / 13,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각 1부 / 14,ᄋ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1부 / 15, ᄋ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디자인기업 경력증명서 *(주의)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조회 결과와 전문 인력 수가 일치하여야 함, 택 1부 (*전문인력 1~2인) / 16,ᄋ 과업 수행 산출 내역서 -항목별 수행 금액 및 한도 등 기재, 1부 /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전북디자인센터 https://jibdc.jbtp.or.kr/ 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서류 문서저장 방법】 / ○ 제출서류는 각 문서별로 문서이름을 아래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01. 작은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_ᄋᄋᄋᄋᄋ / 01=문서저장번호 / 개발지원사업신청서 = 제출서류명 / _ㅇㅇㅇㅇㅇ = 기업명
    5 지원제외 및 취소 사항 / □ 지원 제한대상 / ○ 휴·폐업 기업 / ○ 디자인기업과 수혜기업 간 대표, 이사 간 이해관계가족, 친인척, 지분 공유 등)인 경우 / ᄋ 수혜기업이 개발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소재지 변경(지원금 미지급) ○기 선정된 정부 및 타지자체 지원 과제를 제출한 경우 /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 또는 연체한 경우 /  ○ 개발수행능력 또는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ᄋ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지원취소 / ○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  ○ 협약서, 사업계획서,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ᄋ 수혜기업과 디자인기업 간에 과업범위, 금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ᄋ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지원금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지원금 환수) /  ○ 디자인 개발과제를 타 기업에 외주 또는 재하청 의뢰한 기업 / 6유의사항 / ○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 / ᄋ 신청서류는 관련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ᄋ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학력 및 경력, 4대 보험가입 여부 확
    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제외(서류 불충분 시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할 수 있음) / ᄋ 과제 수행중이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서, 사업계획서,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ᄋ 접수여부 확인, 제출서류 확인 등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미확인으로 인해 서류가 최종 접수되지 않을 시 책임지지 않음)  / ○ 과제선정 후 특정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및 전북디자인센터의 타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 반 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 금이 부과됨 / ※재제부가금 / 1 허위청구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2 과다청구 (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 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3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각종 유형의 제작물에는 [본 제작물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 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제작일자: 2024년 00월 00일)] 문구를 삽입하여 함. ★ /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 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 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 •출하여야함.(불성실 제출시 차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ᄋ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
    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사 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지침」을 따름 / 7문의 및 상담 / ᄋ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 -박예리 연구원(063-839-0205, jbtp_a0101@naver.com)
    참고자료 / 도내 디자인전문기업 검색 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or.kr) 사이트 하단 →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등록' 선택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선택 / 도내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전문회사조회 →분야 선택(미선택 가능) →지역(전북) 선택 / ※자료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주의사항: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결과 전문인력 수와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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