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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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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4 10:34 조회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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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 1. 3대 기본수칙 이행 / 실외 작업장, 실내작업장 목록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장소 근처에 그늘(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설치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추가 설치, 바람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선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및 환기 ◎야간작업 시에도 실내온도관리 /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2.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실시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C 이상 / ᄋ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0°C 이상 / ᄋ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재난·안전관리 작업외 옥외작업 중지 / 공통 사항 ▶체감온도 31°C 이상 / 근로자 폭염정보 제공 ᄋ 시원한 물, 그늘(휴식공간), 바람 준비 ᄋ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고강도 작업자와 민감군 관리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C 이상 / ● 매시간 10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3.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779 구조요청 4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 2024-산업보건실-28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행정안전부 /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 폭염 3대 취약분야란? / 1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2공사장 야외근로자 / 3 고령층 논밭 작업자 /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상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유의 필요
    행정안전부 /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자각증상 점검표를 통해 그날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열사병 3대 예방수칙 물그늘 휴식 지키기
    행정안전부 / 고령층 논밭 작업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 특보 발효시 작업을 멈추고 집에서 머물기 / 집안에서도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하기 / 5 |10시~12시, 2시~4시에는 햇살이 뜨거우니 작업을 멈추기
    행정안전부 /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이 강한 시간에는 근처 무더위쉼터로 가서 휴식하기 /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져오기
    폭염이 강한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잊지마세요! /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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