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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전북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9 09:05 조회951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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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기부하신 분께는 세액공제는 물론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됩니다.

    온라인(고향사항e음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1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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