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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사업공고

[전북지방중기청] '24년 3회차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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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예지 작성일24-08-05 11:28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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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8.5(월)~ 8.16(금) 기간 중

지방 고용노동지청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063-210-9202), 전북서부지사(063-731-5504)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 종합상담지원 콜센터(1577-0071)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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