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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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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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2012년도 이후로 기술개발인증제품 인증 획득 기업 (지원제외: '12년도 이전에 인증한 획득기업) - 단, 인증기간이 '12년도에 만료되어 인증기간 연장 기업은 가능
|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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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 신기술, 조달 우수제품)
| ○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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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인증기간이 '12년도에 만료되어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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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00천원 한도 기술인증 취득 비용 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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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및 지원내역 |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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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목) ~ 12(월) (잔여예산 발생시 익월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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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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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www.jbba.kr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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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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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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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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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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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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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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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팀(대리 송남철) TEL:711-2032/FAX:711-2090/E-Mail:haitai213@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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