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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3-06-25 18:13 조회21,45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03호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8억원

    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법원 조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청산․파산 또는 회생 등을 제시해 주는 사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제외 : ‘참고1’의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라. 지원 내용

    ◦ 범위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3천만원 한도(정부부담금)

    ◦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마.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수립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신청서 제출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지원기업/ 컨설팅사/
    주관기관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신청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청기업/중진공)
    수행기관→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기업→수행기관
    신청기업→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
    * 수행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선정 : 세부내용은 참고2
    * 수행계획 제출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제출
    * 협 약 체 결 : 컨설팅 승인 이후 3자(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협약체결

    바. 신청․접수 기간 : ‘13.4.18(목)~ 예산소진 시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양식(참고 3)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아.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 락 처 비 고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042-481-8938 (팩스) 042-472-3282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 (전화) 02-769-6804, 6801 (팩스) 02-769-6665 주관기관
    콜센터 1661-1357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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