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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05-14 19:44 조회21,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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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공고번호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2013년도 1월 이후로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제품, 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5개분야
    -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3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20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3. 5. 14(화) ~ 23(목)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  매월 1일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대리 송남철)
    ○ TEL : 063-711-2032 / FAX : 063-711-2090, E-Mail : haitai213@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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