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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공모]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공고(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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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규민 작성일13-01-28 20:49 조회29,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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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자율적 조직화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인 협업화를 유도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 300개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8일(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 5인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지원제외대상 外 최소 8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제외업종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 우대업종(20개내외)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대기업은 동 사업 참여 배제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 우대지원업종>,<지원제외업종>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선정)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 (최종선정) 1억원 한도내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공동구매·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단 자부담금 20%는 현금 납입
①공동브랜드, ②공동구매, ③공동마케팅(홍보), ④공동장소임차, ⑤공동 설비, ⑥공동R&D, ⑦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구축 등
※ 첨부파일의 협업화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사업절차
①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상(사업자)의 자발적 예비 협업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② (소상공인 협업교육) 지정된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협업관련 경영개선 교육(지역센터별 실시, 6시간 의무교육)
③ (협업체 진단지도) 전문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협업사업 계획 및 협동조합 운영관련 코칭 컨설팅(협업컨설턴트 100명)
④ (협업사업 신청 및 최종평가) 협동조합 결성 후 공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신청 및 평가 후 소요비용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협업교육 및 진단컨설팅 등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예산지원 신청
- 안정된 협업체로서 체계가 갖춰진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⑤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⑥ 협업체 당 1억원 한도(자부담 20% 현금납입)
⑦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예산투입 후 사업추진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62개 소상공인센터 합동)

□ 접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록 참조

□ 문의처 : 대표전화 1588-5302 소상공인지원센터


공고 바로가기 (아래 주소 클릭)

http://www.seda.or.kr/noti/board.sbdc?type=getView&contentType=notification&board_cd=notice&currPage=1&board_seq=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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