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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년 중소기업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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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현 작성일12-01-06 02:34 조회29,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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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2-24호

'12년 중소기업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2012년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한도배정과 이차보전 지원으로 설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2.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쳔만원(연간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결정), 단, 심사 기준 적용(붙임)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차보전 : 2.0%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공고일부터 ~ 01.31(화)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jbba.kr)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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