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인쇄하기

    공지사항

    『 20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1-10-14 02:42 조회28,5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공고 2011-1028

    「20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경영안정자금(도내 중소기업과 9.15 정전피해기업) 추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 경영안정자금 100억 증액(당초 600억원 → 700억원)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바.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 정전 피해기업으로 자금지원 신청시는 확인서 제출
    - 과거 대출받은 기업은 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평가생략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다. 대출방식 :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등 판단)
    라. 도 이차보전 : 2.0%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1. 10. 10 ~ 자금소진 때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