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5 20:17 조회27,698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9명

1명

민법제57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2

3

 

 

 

 

4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

1

없음

0

 

2

 

 

 

3

 

 

 

4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1명(관세사)

FTA활용지원센터(FTA컨설팅)

2

이하여백

 

3

 

 

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