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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5 20:17 조회27,536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9명

    1명

    민법제57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2

    3

     

     

     

     

    4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

    1

    없음

    0

     

    2

     

     

     

    3

     

     

     

    4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1명(관세사)

    FTA활용지원센터(FTA컨설팅)

    2

    이하여백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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