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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1 00:12 조회19,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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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2014년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기술개발제품(13종) 인증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13개 분야
      -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EP),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녹색인증제품, 구매조건부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비용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20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4. 5. 20(화) ~ 5. 30(금)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초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e-mail접수(rok@jbba.kr) 또는 방문접수
       (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주임 민경록)
     ○ TEL : 063-711-2032 / FAX : 063-711-2090, E-Mail rok@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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