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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및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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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1 16:32 조회3,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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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ᆞ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ᄋ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ᄋ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ᄋ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 종사자 / ᄋ근로자 / ᄋ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ᄋ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핵심 point /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내 전 종사자 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십시오. / 2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4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기업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 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위탁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ᆞ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 01 중대재해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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