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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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9-01-07 14:37 조회25,9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hwp (48.5K) 15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7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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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GM·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3.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 최근 3개 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자차액보전 : 2.5%
4. 문의사항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금인력팀(063-711-20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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