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통번역/무역)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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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상기 작성일05-05-24 03:06 조회61,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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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2005-001호
해외거래 지원사업 실시공고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체의 해외거래에 수반되는 외국어 통번역과 무역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지원업무 : 외국어(중국어/영어) 통·번역 및 무역업무
○ 통·번역 : 한/중, 중/한, 한/영, 영/한
○ 무역업무 : 신용장개설, 수출입절차, 통관 등 상담 및 서류작성
2.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
※ 단순 서비스업종은 제외
3. 통·번역 내용
○ 통 역 : 바이어상담, 투자설명, 현지실사, 등 행사통역 또는 유선통화통역 등
○ 번 역 :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제안서, 카탈로그, 약관법규, 수출입서류 등
○ 제외대상
- 특정전문지식과 복잡 미묘한 법률(상거래)관계로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경우
-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와 기업경영에 관련이 없는 사항 등
4. 업체별 지원한도 : 한도 초과시 업체실비부담.
○ 통역지원 : 8회이내(1일/8시간기준), 통신통역은 10회(1회/2시간기준)
○ 번역지원 : 50페이지(번역문안기준-그림도형제외, A4용지, 글자 14P, 25Line)
○ 무역지원 : 서류작성 50페이지(무역관련 상담은 제한없음)
5.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 통역신청 : 희망일 3일전 접수시 지원가능
○ 번역기간 : 3∼7일 소요(번역량과 사안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통역요원의 교통편의는 신청업체 부담임.(교통편제공 또는 실비보상)
○ 통신통역 장소는 우리센터 또는 협력기관으로 함.(변경가능)
7. 사업협력기관
○ 우석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부
○ (주)전북통상
8. 신청 및 안내
○ 기획관리부 과장 공상기(kong4445@jbsc.or.kr)
- 전화(063)214-0239 // 팩스(063)214-0237
2005. 2. 25.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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