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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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남 작성일05-01-21 19:49 조회54,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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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1회에 한하여만 연장가능('03년도, '04년도 지원 결정기업 포함)
-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05.1.1기준) : 고정금리(3.1%∼5.25%), 변동금리(2.91%∼4.25%)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 도 이차보전율 : 2.5%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 또는 12월 10일 까지 연중 수시
○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6-214-0233-5)
○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대출취급은행: 11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한미,조흥,하나은행)
□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기타사항
○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31, 3225),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은행별 대출비교 금리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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