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모집(수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인남 작성일12-03-26 19:29 조회24,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 모집공고1.hwp (20.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0:03:08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23.hwp (253.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0:03:08
- 창업팀참여신청서.hwp (27.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0:03:08
관련링크
본문
공고번호 |
---|
지난 2주간 공지된 내용에서 지난 2011년 운영기준과 새롭게 바뀐 2012년 기준이 달라진점이 있어 재공지합니다.
많은 신청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점 사과드립니다.
※ 핵심 변경내용
1. 2011년은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중 6개월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년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 시점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세부내용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서는 매수에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이고, 요약본을 3부이내로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는것입니다.(일단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사전교육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만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
2-2.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2-3. 신청 방법
◦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일괄 공고하되, 신청서 접수 및 1차 심사(우선 순위)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행한다.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 기간 내 진흥원장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신청(등록)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대표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4]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상기 창업팀 신청관련 원본서류일체는 위탁운영기관에서 5년간 보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