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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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경실 작성일12-03-09 18:54 조회24,4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2.hwp (464.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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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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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12 - 03호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창업팀 모집 및 접수➡서류심사➡창업팀 사전교육➡창업팀 대면심사➡선발 및 계약체결➡인큐베이팅
2. 창업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창업팀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3월 30일(금), 18:00시 까지
□ 접 수 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별관2층 전략기획팀
※ 중복신청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청(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명단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대표자 자기 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화 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4】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 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 상기 서식은 운영지침 내 붙임서식 제공(운영지침 51~58p)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각 서류가 수록된 매체(USB, CD-ROM 중 선택 가능) 1개
5. 창업팀 평가 및 선정
□ 창업팀 평가
◦ 위탁운영기관의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PPT)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 2차 대면 발표(PPT)심사 일정: 추후 결정 통보
◦ 중앙운영위원회의 창업팀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우선 순위는 서류심사 점수, 사전교육 점수, 대면심사 점수, 가점 등을 함산하여 결정한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소셜벤처 입상자의 경우, 권역대회 입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 입상자(기창업자는 제외)는 우선선발할 수 있다.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4개팀(팀당 최대 3천만원)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및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7.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지원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
8.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2년『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 개요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창업팀 모집 및 접수➡서류심사➡창업팀 사전교육➡창업팀 대면심사➡선발 및 계약체결➡인큐베이팅
2. 창업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창업팀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3월 30일(금), 18:00시 까지
□ 접 수 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별관2층 전략기획팀
※ 중복신청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청(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명단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대표자 자기 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화 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4】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 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 상기 서식은 운영지침 내 붙임서식 제공(운영지침 51~58p)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각 서류가 수록된 매체(USB, CD-ROM 중 선택 가능) 1개
5. 창업팀 평가 및 선정
□ 창업팀 평가
◦ 위탁운영기관의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PPT)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 2차 대면 발표(PPT)심사 일정: 추후 결정 통보
◦ 중앙운영위원회의 창업팀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우선 순위는 서류심사 점수, 사전교육 점수, 대면심사 점수, 가점 등을 함산하여 결정한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소셜벤처 입상자의 경우, 권역대회 입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 입상자(기창업자는 제외)는 우선선발할 수 있다.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4개팀(팀당 최대 3천만원)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및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7.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지원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
8.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및 운영지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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