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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2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양하 작성일12-01-05 19:20 조회32,18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신청업체를 모집중입니다.

    1.신청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 업체 중
       - 전년도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수출초보기업지원)또는
       - 전년도 수출 10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2. 지원내용
    단계구분 구분(직전년도 수출)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1수출초보기업 지원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교육(FTA및 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카다로그 등)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국내외전시회, 해외시장조사 등20백만원90%
    2수출유망기업 지원
    (수출 10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수출교육(FTA 및 전문가과정), 포장·제품디자인, 정보제공 및 홍보(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등)30백만원70%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2. 1. 2 ~ 2012. 1. 13(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에 온라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신청에 대한 상세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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