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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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1-10-14 02:42 조회33,6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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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1028
「20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경영안정자금(도내 중소기업과 9.15 정전피해기업) 추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 경영안정자금 100억 증액(당초 600억원 → 700억원)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바.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 정전 피해기업으로 자금지원 신청시는 확인서 제출
- 과거 대출받은 기업은 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평가생략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다. 대출방식 :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등 판단)
라. 도 이차보전 : 2.0%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1. 10. 10 ~ 자금소진 때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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