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추석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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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현 작성일11-08-26 23:40 조회33,5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1년_추석긴급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hwp (59.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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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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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11-901호
「‘1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추석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사업목적
2011년 추석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도배정과 이차보전 지원으로 추석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140억원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연간매출액의 범위내로 지원결정), 단, 심사 기준 적용【붙임】
※ 수해기업은 지자체 피해확인서 첨부시 평가생략 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라. 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0%(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2억 지원)
- 수해기업 : 2.0%(한도액 별도 매출액 1/2범위내 3억 지원)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1. 08. 공고일부터 ~ 09. 30(금)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2011년 추석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jbba.kr)
공지사항 → 2011년 추석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3, 2024)
다.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허가증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 3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2011 추석 긴급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6. 지원제외
가. "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 소유업체
다. 휴․폐업중인 업체
7. 대출취급은행: 12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산업,수협,한국씨티,하나은행)
8. 대출취급기한: 2011. 10. 10.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인력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3, 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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