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전문가 방문 현장컨설팅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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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1-07-27 02:34 조회34,1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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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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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FTA전문가 방문 현장컨설팅 사업공고 >
전라북도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중소업체들의 수출입 및 FTA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FTA발효지역 수출입 및 FTA발효예정지역에 수출입을 진행업체
-> 전라북도내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기준법상 중소기업
※지원제외업체 : 201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컨설팅 지원 또는 지원 받을 업체(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FTA전문가(관세사, 회계사, 원산지전문가 등) 1인 이상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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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작성교육, HS품목코드 상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컨설팅, 원산지 인증 수출자 컨설팅 등 FTA전반에 업무 전반 |
20 개사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 신청절차
신청접수 ⇨ 지원여부검토 ⇨ 컨설팅수행기관 서류전달 ⇨ 방문일정 조율 ⇨ 사전분석, 컨설팅실시, 결과보고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7월 27일 ~ 11월 20일(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증빙 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화일 참조
- 제출처 : 전라북도 FTA활용지원센터 Fax. 063-711-2090, 이메일: hsj0188@jbba.kr
◦ 문의처 : 전라북도 FTA활용지원센터 한수정대리( Tel. 063-711-2045, Fax. 063-711-2090)
※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jeonbuk/
2011년 7월 26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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