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기업금융지원사업 '희망드림론' 지원대상 추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옥현 작성일11-04-18 20:52 조회26,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고번호 |
---|
< 영세소기업금융지원사업 ‘희망드림론’ 지원계획 알림>
전라북도 공고 제2011- 479호(2011. 4. 1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도 전라북도 영세소기업금융지원사업 (희망드림론)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전라북도지사
- 다 음 -
1. 융자규모 : 32억원
2. 신청대상
- 6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농수축산 가공 및 유통기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업, 담배 도소매업 등 제외)
- 영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3. 융자한도 : 기보증 포함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
4.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상환, 금리 : 연 6% 대
5. 취급기관 : 전북신보재단(보증서 발급), 새마을금고(대출실행)
*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의거 최종 산출된 보험료율에서 0.2% 감면
6. 취급시기 : 2011. 4월 ~ 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전화 :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도내소재 새마을금고 점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