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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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07-03 00:46 조회24,6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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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2013년도 1월 이후로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제품, 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5개분야 -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3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17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3. 7. 2(화) ~ 11(목)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 매월 초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대리 송남철) ○ TEL : 063-711-2032 / FAX : 063-711-2090, E-Mail : haitai213@jbb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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