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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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3-06-25 18:18 조회24,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3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hwp (114.5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3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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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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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99호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에 대해 진로를 제시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기를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2억원
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지원 대상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회생․퇴출 등 ‘재기’관련 처방전을 받은 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이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참고1)
*컨설팅 내용
▪기업의 상황 진단
▪법률진단(도산법상 부인권여부, 법령위반 등)
▪운전자금 진단(회생절차시 재원마련 가능 여부 등)
▪기업의 경영평가
▪전문가 종합의견(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라. 지원조건 : 첨부파일 참조
2. 신청 및 접수,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기간 : ‘13.4.10(수)~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참고3 : 연락처 참조)
다. 지원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퇴출권고 등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처방받은 중소기업
- 아래 1건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보증연체, 부실등록 기업 및 구상채권으로 등록된 기업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자
라.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진로제시컨설팅은 기업의 진로를 제시하여
-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줄여주어 재기를 원활하게 하고,
-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절차 조기 진입을 통해 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기업가치가 높거나 회생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은 아님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기업회생컨설팅 :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마.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참고3 : 연락처 참조)
2013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의 진로를 제시해 주기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에 대해 진로를 제시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기를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2억원
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지원 대상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회생․퇴출 등 ‘재기’관련 처방전을 받은 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이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참고1)
*컨설팅 내용
▪기업의 상황 진단
▪법률진단(도산법상 부인권여부, 법령위반 등)
▪운전자금 진단(회생절차시 재원마련 가능 여부 등)
▪기업의 경영평가
▪전문가 종합의견(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라. 지원조건 : 첨부파일 참조
2. 신청 및 접수,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기간 : ‘13.4.10(수)~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참고3 : 연락처 참조)
다. 지원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퇴출권고 등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처방받은 중소기업
- 아래 1건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보증연체, 부실등록 기업 및 구상채권으로 등록된 기업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자
라.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진로제시컨설팅은 기업의 진로를 제시하여
-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줄여주어 재기를 원활하게 하고,
-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절차 조기 진입을 통해 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기업가치가 높거나 회생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은 아님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기업회생컨설팅 :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마.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중소기업청 | 벤처정책과 | (전화) 042-481-8938 (팩스) 042-472-3282 | 총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전환센터 | (전화) 02-769-6804, 6803 (팩스) 02-769-6665 | 주관기관 |
콜센터 | 1661-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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