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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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3-06-25 18:13 조회25,1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hwp (821.0K) 40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3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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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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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03호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8억원
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법원 조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청산․파산 또는 회생 등을 제시해 주는 사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제외 : ‘참고1’의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라. 지원 내용
◦ 범위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3천만원 한도(정부부담금)
◦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마.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
* 수행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선정 : 세부내용은 참고2
* 수행계획 제출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제출
* 협 약 체 결 : 컨설팅 승인 이후 3자(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협약체결
바. 신청․접수 기간 : ‘13.4.18(목)~ 예산소진 시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양식(참고 3)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아.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나. 사업 예산 : 총 18억원
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법원 조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청산․파산 또는 회생 등을 제시해 주는 사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제외 : ‘참고1’의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라. 지원 내용
◦ 범위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3천만원 한도(정부부담금)
◦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마.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 |
컨설팅 승인 |
⇒ |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수립 | ⇒ | 협약체결 | ⇒ | 기업부담금 납부 | ⇒ | 컨설팅 실시 |
신청서 제출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지원기업/ 컨설팅사/ 주관기관 |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 중간점검, 완료점검 | |||||
신청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신청기업/중진공) 수행기관→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업→수행기관 신청기업→중진공 |
중소기업 진흥공단 |
* 수행계획 제출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제출
* 협 약 체 결 : 컨설팅 승인 이후 3자(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협약체결
바. 신청․접수 기간 : ‘13.4.18(목)~ 예산소진 시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양식(참고 3)을 작성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
아.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중소기업청 | 벤처정책과 | (전화) 042-481-8938 (팩스) 042-472-3282 | 총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전환지원센터 | (전화) 02-769-6804, 6801 (팩스) 02-769-6665 | 주관기관 |
콜센터 | 1661-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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