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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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08-02 01:47 조회23,7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청서 및 서약서21.hwp (19.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3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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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2013년도 1월 이후로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제품, 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5개분야
-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3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16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3. 8. 1(목) ~ 12(월)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 매월 초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주임 한재민)
○ TEL : 063-711-2031 / FAX : 063-711-2090, E-Mail : hanjm88@jbba.kr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2013년도 1월 이후로 성능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제품, 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5개분야
-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3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16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3. 8. 1(목) ~ 12(월)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 매월 초 공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주임 한재민)
○ TEL : 063-711-2031 / FAX : 063-711-2090, E-Mail : hanjm88@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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