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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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11-28 00:15 조회22,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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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전북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참여 가능업체의 참가신청 바랍니다.1. 사업내용
장년층 미취업자(만 50세이상)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2. 실시기업 참여 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다만 제조업인 대기업 중 고졸이하 학력자 채용 시
는 참여가능,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
3. 지원내용
인턴기간(4개월)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단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총 10개월 동안 최대 710만원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인턴채용신청서 기재 후 팩스 송부(FAX:063-287-8020)
◆문의 - 중견인력 담당자 한 지수 ☎070-7805-4458, FAX.28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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