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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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11-26 18:24 조회31,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년인턴 진행안내.hwp (37.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3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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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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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참여안내
가. 실시기업 신청 자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나. 인턴 참여자 자격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액 : 약정임금의 50% / 최대 80만원(1인)
- 정규직전환지원 : 65만원/6개월간(최대390만원)
라. 신청방법
- http://www.work.go.kr/intern 워크넷기업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취업인턴 신청 → 운영기관찾기: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선택
마. 문의사항
- 청년취업사업팀 대리 한 지수 ☎(063)282-3394, FAX.287-8020
가. 실시기업 신청 자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나. 인턴 참여자 자격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액 : 약정임금의 50% / 최대 80만원(1인)
- 정규직전환지원 : 65만원/6개월간(최대390만원)
라. 신청방법
- http://www.work.go.kr/intern 워크넷기업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취업인턴 신청 → 운영기관찾기: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선택
마. 문의사항
- 청년취업사업팀 대리 한 지수 ☎(063)282-3394, FAX.28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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