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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3-11-26 18:24 조회3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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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공고번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참여안내

    가. 실시기업 신청 자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나. 인턴 참여자 자격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액 : 약정임금의 50% / 최대 80만원(1인)
    - 정규직전환지원 : 65만원/6개월간(최대390만원)

    라. 신청방법
    - http://www.work.go.kr/intern 워크넷기업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취업인턴 신청 → 운영기관찾기: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선택

    마. 문의사항
    - 청년취업사업팀 대리 한 지수 ☎(063)282-3394, FAX.28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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