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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0 11:08 조회58,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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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공고번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하단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북신용보증재단 https://www.jbcredit.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

     

    ▶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444/

     

    ▶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중소기업중앙회 https://www.kbiz.or.kr

     

    ▶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http://www.jbsos.or.kr/

     

    ▶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go.kr/jeonju/main.do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참고) 전주시 지원 종합안내 http://www.jeonju.go.kr/corona/

     

     

    코로나 19 관련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 자금지원 분야 / 구분,규모,대상,한도,금리,보증료,기간,문의 목록 /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150억원,코로나19 피해기업,최대 1.5억원,변동금리(이차보전 2.5%),-,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균등,전북경진원(711-2021) /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250억원,코로나19 피해기업,최대 10억 원,2.15%,변동금리,-,5년 이내,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210-9900) / 기 보 특례보증, 1,05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최대3억원,-,보증비율(95%)보증료율(1.0%),1년,기술보증기금(1544-1120) / 신보우대보증,3,000억원,코로나19피해기업,-,-,보증비율(95%)보증료율(0.2% 차감적용),-,신용보증기금(1588-6565) / 전라북도특례보증,200억원,소기업,소상공인등급,업력기보증 무관, 최대5천만원, 1%정도 (이자보전 2%포함),0.5%,일시1년분할9년,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 정부특례보증,1,000억원+@,코로나19피해소기업,소상공인,최대7천만원,일시262% 분할262%,0.8%,일시1년 분할5년 / 시군특례보증, 270억원(전주시제외), 시군마다 상이, 2~5천만원, 이자보존2%내외, 0.5%~1.7%,5년
    2 행정지원(세제) 분야 / 지원사항,대상,내용,문의 목록 / 국세감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 (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30) 세무서 (국번없이 126) / 지방세감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 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유예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각 시군 세정부서 / 관세감면,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통관기획과(042-481-78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1 자금지원 분야 / 구분,규모,대상,한도,금리,보증료,기간,문의 목록 / 전라북도특례보증,200억원,등급,업력 기보증 무관,최대5천만원,1%정도(이자보전 2%포함),0.5%,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정부특례보증,1,000억원+@,등급,업력기보증무관,최대7천만원,일시262%,분할262%,0.8%,일시1년분할5년 / 시군특례보증,270억원(전주시제외),시군마다 상이,2~5천만원,이자보존2%내외,0.5%~1.7%,5년 / 소진공대리대출,,등급,업력무관,,1.97%,,,소진공전주센터(231-8110) / 2 경영지원 분야 / 사업명,내용,신청방법,신청서류,문의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간:~20.5.(예산소진시까지) -대상:연매출3억원이하 소상공인 -지원: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읍면동사무소방문팩스이메일,신청서전년도매출액증빙서류 저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라북도(280-3788)시군청경제부서 / 노란우산공제대출금리인하, -기간:코로나사태안정시까지 -대상:노란우산공제가입자 -내용:3.4%에서 2.9%로 / 중기중앙회방문전화인터넷, 신분증,중기중앙회1666-9988(www8899.ar.kr) / 청년사장프로젝트, -기간:3월초 공모 -대상:도내 2년이상 사업영위 청년 소상공인 -내용:자금지원(최대5백만원),상품개발,판로개척,홍보등,희망센터방문우편이메일, 신청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소상공인희망센터(717-1304) / 소상공인컨설팅, -기간:연중 -대상:도내 소상공인 -내용:세무,마케팅,컨설팅등(전화상담또는방문상담), 전화, 불필요, 소상공인희망센터(717-1300)


    3 상권활성화 분야 / 사업명,내용 목록 / 지역사랑상품권할인, -규모 : 3,855억원 -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10% 할인판매 -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 10%, (군산) 8%, (순창) 7%, (정읍) 6%, (남원,김제,장수,임실,고창) 5% / 착한 임대 운동전계, ·추진배경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전개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 -내용 :건물 임대료 인하 참여 독려,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등 / 코로나19 관련 관광업종 지원 종합안내 / 1 특례보증 지원 / 구분,규모,대상,한도,금리,보증료,기간,문의 / 전라북도 특례보증,200억원,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5천만원, 1%정도 (이차보전 2%포함), 0.5%, 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 정부특례보증,1,000억원+@,등급업력기보증 무관,최대 7천만원,임시262% 분할 292%, 0.8%,일시1년 분할5년 / 2특별융자 지원 / 구분,규모,대상,한도,금리,상환기간,문의 목록 / 관광기금특별융자지원,500억원,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최대 2억원,융자금리 1%,6년,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코로나19 관련 인력비용 지원 종합안내 /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ᄋ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ᄋ 지원조건 / -재고량이 50% 증가,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 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겨우 / ○ 해당업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지원 / ○ 문의처: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ᄋ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제외)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 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ᄋ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된 날까지 / ᄋ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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