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조선업 협력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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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9-01-07 14:50 조회17,5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GM·조선업 협력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추가 지원계획.hwp (20.0K) 141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7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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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분야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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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접수일정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자금인력팀 |
담당자 | 손미선 |
전화번호 | 063-711-2022 |
공고번호 |
GM·조선업 협력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추가 지원계획
1. 지원규모 : 250억원 (‘19년도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잔액)
2.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GM·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지원대상 포함여부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사전 확인
3. 지원내용 : 기 대출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1년간 거치기간 연장 지원
※ 기존에 1차로 거치기간 연장을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