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인건비) 참여업체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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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라 작성일19-02-22 21:14 조회18,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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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자금지원,수출지원,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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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접수일정 | 2019년 2월 22일 ~ 2019년 3월 3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해외시장팀 |
담당자 | 김보라 |
전화번호 | 0637112043 |
공고번호 |
[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인건비) 참여업체 모집 ]
○ 주요내용 : 도내기업등이 해외 현지지사/사무소에 인턴파견 시 8개월간 채용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지원업체 선정 ► 청년인턴 모집공고 ► 신청서 취합(업체별) ► 일괄면접(업체참석필수)
► 청년인턴 선발 ► 청년인턴 교육진행 ► 파견(8개월, 업체 일정에 따름)► 지원금지급(매월,8개월)
○ 신청방법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jbtrade.jeonbuk.go.kr)
○ 담당자 : 해외시장팀 김보라 주임(063-711-2043 / kbr@jbba.kr)
1. 지원대상
1순위) 도내중소기업(본사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 및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사무소
2순위) 마이오피스 파트너사 및 해외바이어(3년내 도내제품 수입이력있는 업체)
· 외교부 “적색경보”,“흑색경보”,“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발령지역 제외
· 도내업체의 현지파트너사/에이전트 파견은 불가함
2. 모집기간 : 2. 22.(금) ~ 3. 3.(일), <10일간>
3. 지원사항(업체당 최대 2명 지원가능)
- 채용지원금(150만원/월/1명당) 및 파견수당(50만원/월/1명당) 8개월
4. 참여업체 협조사항
- 인턴참가신청서 취합 및 자체평가
- 인턴채용면접 참여 : 3월 20일(수) 예정(변동가능)
- 비자발급비용 일체 업체부담
- 월 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인턴활용직무 : 무역/해외영업/바이어 관리 등 관련업무 위주
- 청년인턴에 대한 월간보고서 제출(근태확인 및 업무보고)
5. 제출서류
- 청년인턴 파견요청서
- 사업자등록등(혹은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2018년 12월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2018년 기준 수출실적증명서
- 해외법인현지명세서 혹은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6. 청년인턴
-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4학년) 및 졸업생(졸업 후 2년내)
- 타지역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4학년) 및 졸업생(졸업 후 2년내)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주민등록초본 제출)
· 2019년 1월 1일부터 파견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2018. 12. 31.까지 전입신고가 완료)
· 파견신청일 이전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연속하지 않아도 월(月) 단위합산 36개월 이상)
7. 기타 : 파견인력 채용시 차년도 우리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