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신청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20-05-08 15:06 조회16,4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출 지원 신청서.hwp (77.5K) 130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8 15:06:32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입 지원 신청서.hwp (79.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8 15:06:32
-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119.0K) 87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8 15:52:48
관련링크
- https://jbtrade.jeonbuk.go.kr 4603회 연결
본문
지원분야 | 자금지원,수출지원,지역경제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 |
접수일정 | 2020년 5월 8일 ~ 2020년 7월 31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해외시장팀 |
담당자 | 김정훈 |
전화번호 | 063-711-2037 |
공고번호 |
사업비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통상위기 타개 및 도내기업 수출 안정화
○ 통상위기 안정화 자금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 활성화 제고
2. 지원범위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원부자재용) 1건 당 지원금 지급
○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 수입신고필증 총과세가격 1,000USD 이상 건부터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限 지원 / 잔여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유통업체
- (수출 건 지원)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가 반드시 모두
전라북도 기업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수출대행자가 신청 가능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와 화주가 같은 경우
※ 제조자가 신청 가능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와 화주가 같은 경우
- (수입 건 지원)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둘 다
동일한 전라북도 기업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2020년 5월 ~ 7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금 신청 범위 : 당해연도 2월부터 6월까지 수출입 건 限
○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접수(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 최초 신청 시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B/L 등) 용량이 클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
- 최초 신청 이후 2차 신청부터 이메일로 지원금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주소 : https://jbtrade.jeonbuk.go.kr
※ 운영상황에 따라 상기내용은 변경 가능성 있음
4. 신청 시 제출서류
○ 수출 건 지원 제출서류
1.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출)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사업자등록증
4.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에 한하며,“적재전”은 불가함)
5. 수출신고필증 관련 국제운송서류(B/L, AWB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6. 기업통장 사본
< 수출 건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발급 건 만 인정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총신고가격 등)
- 금액이 달러가 아닌 경우 신고일자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해 달러로 환산
▶ 국제운송서류(B/L, AWB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제출 必
▶ 단계별 증빙자료 제출 시, 건 별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제출 미흡 시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수입 건(원부자재) 지원 제출서류
1.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입)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사업자등록증
4. 수입신고필증
5. 수입신고필증 관련 국제운송서류(B/L, AWB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6. 수입 원부자재 사용 완제품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7. 기업통장 사본
<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발급 건 만 인정
▶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총과세가격 등)
- 금액이 달러가 아닌 경우 신고일자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해 달러로 환산
▶ 국제운송서류(B/L, AWB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제출 必
▶ 수입 원부자재 사용 완제품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제출 必
- 수입신고필증과 자재명세서 상 원부자재 품명이 동일해야 함
▶ 단계별 증빙자료 제출 시, 건 별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제출 미흡 시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5. 운영절차
① 지원금 신청 | ⇨ | ② 증빙자료 검토 | ⇨ | ③ 자금지원 |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접수 (2차 신청부터 이메일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신청 시 다수 건 합산 신청 요망) | 신청서,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지급 |
6.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상 신청기업이 전라북도 소재가 아닐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비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 지원금 한도 조정 가능
○ 동일 국제운송서류, 일자, 국가의 다수 건 수출·입신고필증은 1건으로 판단
- 단일 건의 수출·입신고필증의 의도적 분할을 통한 지원금 수령 방지
7. 문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김준형 담당관, 김정훈 담당관
- Email : os@jbba.kr / Tel : 063-711-2037, 2045
○ 최초 온라인신청 이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2020. 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