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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도윤 작성일24-07-04 16:28 조회1,9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지원분야 지역경제,일자리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일정 2024년 7월 4일 ~ 2024년 11월 30일
    공고일정 2024년 7월 4일 ~ 2024년 11월 30일
    담당부서 기업성장팀
    담당자 박도윤
    전화번호 063-7112148
    공고번호 140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4-140호 /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시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7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 지역인재 유출·이탈을 방지하고, 업무대행자 직접지원을 통해 대행근무 동기 부여 및 도내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2 사업개요 / □ 사업명 :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 / □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200인 미만) 업무대행 근로자 / □ 지원규모 : 40명 / □ 지원금액 :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업무대행자 수당(1인, 5개월, 3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당 지급, 1기업당 업무대행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 / □ 신청방법 : 참여희망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신청 / □ 지급방법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기존근로자)에게 지원 / □ 지원기간 : 2024. 7월 ~  11월 5개월 *예산소진시 / □ 선정방법 : 공고일 기준 선착순 모집 / □ 지원심사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 □ 지원절차 : 이메일 신청
    3 지원대상[자격요건]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200인 미만)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 사업장 요건: 상시 근로자 수 200인 미만 도내 사업장 / ※지원 제외대상 / 1 실시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 / 2 유흥· 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 행위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 장엄,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3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 4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 협회 등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어린이집 등 / 5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6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7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따른 공기업 / 9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10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2024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참여자격 배제) / 1 육아휴직자 업무를 위해 채용된 대체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신규 대체인력으로 판단함) / 2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3 육아휴직자 발생 당시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4 타 사업의 업무대행자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1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당해 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자 / 6 (협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체류 자격자는 가능 / 8 고용보험 미가입자 / 9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업무대행자 참여 제한 / *(예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앙-지방부처 인턴사업 등
    4 지원금 지급 / □ 지원규모 : 40명 / □ 지원금액 :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업무대행자 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당 지급 : 육아휴직 업무대행 1개월분(최대 5개월) 30만원 기준 ※1기업당 업무대행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 / □ 지급방법: 업무대행자에게 직접지원 / □ 지급 방식 및 절차 : 신청·지급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 신청, 신청서류 제출 예산범위 내(수시), 24. 7. 4. ~ 상시접수 / 접수, 지원 요건 검토 • 지급신청서류 제출 (업무대행자 → 경진원) 8월부터 매월 15일 제출 / 지급, ・지급 요건 확인 ・업무대행수당 지급(경진원 → 업무대행자), 매월 25일 수당 지급 / 5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대상자선정 / 공고 및 접수 / 지원사업 참여 희망 근로자 모집 공고 및 업무대행 지급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협약 / 대상자 선정 및 업무대행 지원사업 수당지급 협약 / 요건 검토 및 수당지급 / 요건검토 / 수당지원을 위한 제출서류 요건 검토 / 업무대행수당지급(7월~11월) (매월) / 지급 요건 확인 후 대행 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12월) / 지원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지원 및 관리
    6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일정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서 이메일 제출 doyun@jbba.kr 박도윤 선임담당관) (제출서류 등 www.jbba.kr 에서 다운로드) /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육아휴직 실시 확인서 1부., 업무대행 협약서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4대보험 가입증명)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1부,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확약서 1부., 업무분장 확인서 1부. 기업내부 양식 보유시 내부양식으로 제출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7 유의사항 /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711-2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첨부자료 / 1. [서식 1] 참가 신청서(기업용) / 2. [서식 2] 업무협약서 / 3. [서식 3] 지원금 신청서(업무대행자용) / 4. [서식 4] 업무대행자 변경신청서 / 5. [서식 5] 업무분장 확인서 / 6. [서식 6]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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