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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공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선 작성일22-01-03 14:19 조회7,4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지원분야 자금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일정 2022년 1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공고일정 년 0월 0일
    담당부서 자금기술팀
    담당자 이안선,김병준
    전화번호 063-711-2021~2
    공고번호 제2022-005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2-001호가 본 공고로 변경>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업체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3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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