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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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선 작성일22-01-03 14:19 조회7,4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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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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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접수일정 | 2022년 1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자금기술팀 |
담당자 | 이안선,김병준 |
전화번호 | 063-711-2021~2 |
공고번호 | 제2022-005호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2-001호가 본 공고로 변경>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업체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