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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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국 작성일22-04-21 11:17 조회5,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인큐베이팅 설립계획서.hwp (50.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7:44
- 인큐베이팅 참여동의서.hwp (3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7:44
- 참조. 인큐베이팅 요건 자가 체크리스트 및 지원제외 업종.hwp (134.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21:24
- [전북] 2022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문.hwp (69.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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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분야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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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접수일정 | 2022년 4월 21일 ~ 2022년 6월 30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자치경제팀 |
담당자 | 송재국 |
전화번호 | 063-711-2134 |
공고번호 | 제2022-104호 |
2022년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공고 |
2022년 전북지역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오니 인큐베이팅을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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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모집기간: 4월 27일 ~ 6월 30일 (9개팀 선착순 모집)
□ 운영기간: 4월 27일 ~ 11월 30일 (팀당 6개월 내외)
□ 대 상
- 향후 1년 이내 전북지역 소재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 설립 6개월 미만인 소상공인협동조합
□ 지원내용
- 협동조합 기본교육, 비즈니스모델 개발, 설립 서류 작성 등의 단계별 교육
- 단계별 교육 후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그룹 의사소통 촉진 활동 지원
- 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와 퍼실리테이션비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이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업종에 따라 10인) 미만인 경우(첨부파일 참조)
2. 세부진행내용
□ 인큐베이팅 표준과정
3.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① 협업활성화(https://coop.sbiz.or.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아카데미 → 사업공고 → 신청구분 ‘인큐베이팅’ 선택
③ 운영기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선택 후 상세보기
④ 신청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인큐베이팅 신청 전 상담신청 필수(운영인력과 유선으로 상담일시 조정)
□ 제출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계획서
② 인큐베이팅 참여동의서
③ 추가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추가제출서류는 인큐베이팅 담당자 이메일(doori@jbba.kr)로 추후에 제출
4. 유의사항
□ 각종 업무대행수수료, 설립등기비,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지원 불가
□ 신청조합은 6월 29일까지 서류가 미적합 할 경우 신청은 취소되며, 차순위 조합에게 기회가 제공됨
□ 해당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자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최소 3인 이상
5. 문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전 화: 063-711-2126
- 이메일: doori@jb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