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방문 교육, 상설교육」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대현 작성일23-06-08 09:02 조회4,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원분야 | 교육,지역경제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 |
접수일정 | 2023년 4월 12일 ~ 2023년 12월 31일 |
공고일정 | 년 0월 0일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육성팀 |
담당자 | 유대현 |
전화번호 | 063-711-6456 |
공고번호 | 제2023-136호 |
2023년 전북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방문 교육, 상설교육」 신청 안내
■ 교육목적 : 전북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와 조합원의 역량강화 도모
■ 교육기간 : 상시운영(2023년도 12월 까지)
■ 교육비용 : 무료(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방문교육 : 전북지역 초기단계(설립1~3년차)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5인* 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 각 단계별 업력(설립연차)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의 협업시스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계를 구분함
※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설교육 :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신청기한 : 희망 교육일 5일 전까지(강사 매칭 등 준비시간 고려)
■ 교육장소 : 조합 사업장 또는 조합 희망 강의 장소
■ 교육횟수 : 교육 과정(주제) 및 일정을 달리 하여 다 회차 신청 가능
■ 교육강사 : 전문강사 POOL 매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강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전문분야(법률, 세무 등) 국가전문자격자
■ 교육내용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교육 표준 과정 중 선택
※ 첨부자료 : "교육 표준과정" 참고 및 주제 선정
구분 | 대주제 | 소주제 |
설립 후 공통 | 일반 | 사회적 경제의 이해, 협동조합 기본법과 제도, 법인의 이해, 행정 실무 등 |
경영 | 회계·세무, 노무, 지원제도 소개, 커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 문제해결 능력 등 | |
설립 후 심화 (조직운영) | 일반 |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할,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소셜 미션 등 |
경영 |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 |
조합유형 | 전략적 제휴 | 업종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이해, 제휴형태별 협동조합 사업의 이해 등 |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이해, 고객관리, 매장 마케팅, 공동브랜드 및 공동상품 개발 | |
프리랜서 | 프리랜서형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해, 플랫폼 협동조합의 이해 등 | |
현장적용 | 현장문제해결 | 협동조합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준비와 창업전략, 비즈니스모델의 수립과 진단 등 |
■ 신청방법
1. 방문교육은 신청 전 일정, 강사 매칭, 장소 등 사전 협의를 위해 유선, 방문 상담 후 신청 권장
2. 포털사이트 '협업활성화' 검색 또는 홈페이지(협업활성화 (sbiz.or.kr)) 통해 신청
3.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신청
4. 아카데미 -> 사업신청 -> 교육(방문교육) -> 운영기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검색
5. 요청사항에 날짜, 시간, 교육주제, 장소 작성 후 '신청'
■ 이용자 확인
1. 신청시 제출 필수 서류는 이용자가 선택하여 제출(미제출도 신청가능)
2. 이용자별 확인기준에 따른 소상공인협동조합 자격요건은 운영인력이 사전 필수 확인
2.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 제출서류**(소상공인확인서,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확인서
- 협동조합: 조합원 소상공인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문의
○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전화: 063-711-2134, 212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