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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공고

    2023년 전북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방문 교육, 상설교육」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대현 작성일23-06-08 09:02 조회4,798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정보
    지원분야 교육,지역경제
    지원대상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
    접수일정 2023년 4월 12일 ~ 2023년 12월 31일
    공고일정 년 0월 0일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육성팀
    담당자 유대현
    전화번호 063-711-6456
    공고번호 제2023-136호

    2023년 전북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방문 교육, 상설교육」 신청 안내

     

     

    ■ 교육목적 : 전북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와 조합원의 역량강화 도모

    ■ 교육기간 : 상시운영(2023년도 12월 까지)

    ■ 교육비용 : 무료(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방문교육 : 전북지역 초기단계(설립1~3년차) 이상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5인 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각 단계별 업력(설립연차)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의 협업시스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계를 구분함

                          ※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설교육 :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신청기한 : 희망 교육일 5일 전까지(강사 매칭 등 준비시간 고려)

    ■ 교육장소 : 조합 사업장 또는 조합 희망 강의 장소

    ■ 교육횟수 : 교육 과정(주제) 및 일정을 달리 하여 다 회차 신청 가능

    ■ 교육강사 : 전문강사 POOL 매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강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전문분야(법률, 세무 등) 국가전문자격자

    ■ 교육내용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교육 표준 과정 중 선택

      ※ 첨부자료 : "교육 표준과정" 참고 및 주제 선정

    구분

    대주제

    소주제

    설립 후

    공통

    일반

    사회적 경제의 이해협동조합 기본법과 제도법인의 이해행정 실무 등

    경영

    회계·세무노무지원제도 소개커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문제해결 능력 등

    설립 후

    심화

    (조직운영)

    일반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할지역사회와 협동조합소셜 미션 등

    경영

    마케팅재무경영전략

    조합유형

    전략적 제휴

    업종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이해제휴형태별 협동조합 사업의 이해 등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해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이해고객관리,

    매장 마케팅공동브랜드 및 공동상품 개발

    프리랜서

    프리랜서형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해플랫폼 협동조합의 이해 등

    현장적용

    현장문해결

    협동조합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서 작성창업 준비와 창업전략비즈니스모델의 수립과 진단 등

      

    ■ 신청방법

    1. 방문교육은 신청 전 일정, 강사 매칭, 장소 등 사전 협의를 위해 유선, 방문 상담 후 신청 권장

    2. 포털사이트 '협업활성화' 검색 또는 홈페이지(협업활성화 (sbiz.or.kr)) 통해 신청

    3.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신청 

    4. 아카데미 -> 사업신청 -> 교육(방문교육) -> 운영기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검색 

    5. 요청사항에 날짜, 시간, 교육주제, 장소 작성 후 '신청'

     

    ■ 이용자 확인 

    1. 신청시 제출 필수 서류는 이용자가 선택하여 제출(미제출도 신청가능)

    2. 이용자별 확인기준에 따른 소상공인협동조합 자격요건은 운영인력이 사전 필수 확인

    2.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 제출서류**(소상공인확인서,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소상공인확인서

      - 협동조합조합원 소상공인확인서최근 1개월 내 발급본(조합원 명부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문의

    ○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전화: 063-711-2134, 2125, 2126)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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